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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부총장 딸 부정입학' 관련자 징계 대신 경고…"징계 시한 지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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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중앙포토

연세대. 중앙포토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전 부총장 딸의 대학원 부정입학이 적발돼 징계 요구를 받은 연세대가 관련자들에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발생한 사안이라 징계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다.

14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모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의 딸이 대학원 입학하는 과정에 관여한 교원들에게 최근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부정 입학에 관련된 교원 6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징계가 아닌 경고만 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이모 전 부총장의 딸 A씨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 교수 6명이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 A씨는 서류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등이었지만 구술시험 점수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당시 서류심사 1, 2등 지원자는 구술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교육부는 이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연세대에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연세대는 징계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수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규정상 성적 비위 등을 포함한 일반 징계는 징계 사유 발생 후 3년 내 요구돼야 한다. 이미 징계 요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도 감사 이후 징계 시한 경과로 경고를 권고했고, 학교는 이에 따른 것뿐"이라고 밝혔다.

최기수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은 “징계를 내려야 할 사안이지만 법령상 징계 시한이 3년이기 때문에 징계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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