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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부총장 딸' 부정입학 도운 교수들 중징계 않고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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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캠퍼스. 최정동 기자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캠퍼스. 최정동 기자

연세대가 지난 7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부정입학이 적발돼, 교육부가 학교 측에 관련 교원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했지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16년 당시 연세대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이모 교수의 딸 A씨는 이 대학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 입학전형을 치러 합격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A씨는 학부·영어 성적 등 정량평가 방식의 서류전형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그쳤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평가에서 만점인 100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반면 서류전형에서 1·2위로 통과한 지원자 2명은 구술평가에서 각각 47점과 63점을 받아 탈락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7월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평가위원으로 참가한 교수 6명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주임교수와 함께 지원자들의 구술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부정 입학 의혹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학교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연세대는 규정상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파면·정직·감봉 등 중징계가 아닌 '단순 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이 대학 규정에 따르면 성적조작 등 일반징계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 요구돼야 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도 감사 이후 징계 시한 경과로 경고를 권고했고, 학교는 이에 따른 것뿐"이라고 밝혔다.

고석현·남윤서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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