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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경욱이 고발한 '투표조작 의혹' 17건 모두 불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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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 측의 관련 고발건이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민 전 의원이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17건의 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모두 ‘무혐의’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민 의원이 지난달 말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민 의원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전국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투표가 조작됐다는 의미라고 주장이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 등을 피고발인에 포함하는 등 민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각종 고발건이 중앙지검에 배당됐다.

민경욱 “재정신청하겠다”

민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법적 절차다. 그러면서 민 의원 측은 “검찰이 피고발인(민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이와 관련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공소시효 임박 檢 잰걸음

한편, 총선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비리는 모두 허위’라는 주장을 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나 전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고발한 사건들도 불기소 처분됐다.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합쳐 달라”고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이 났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 자정으로 끝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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