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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탈영범이라 안했는데 왜곡" 당직병사, 조선일보 제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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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자신과 인터뷰한 내용을 고의로 왜곡해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A씨의 법률 대리인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조선일보가 지난 7월 6일 보도한 A씨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13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조선일보는 “秋(추)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은 탈영과 다름없고, 상부에서 관련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정정보도 신청 이유에 대해 “기사 내용 중 ‘사실상 탈영이었다’‘서씨가 출타대장도 안 써놓고 나가 연락하는데 힘들었다’‘서씨가 특별대우 대상이라는 사실은 미군에게까지 알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이 기사가 나간 후 해당 기자에게 수차례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고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언론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조선일보의 고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입장문’도 발표했다. A씨 측은 입장문에서 “추 장관 등에게 'A씨 제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조선일보 보도처럼 사실 자체를 왜곡해 상처 주는 행위는 정정당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7월6일자 지면. 조선일보 캡처

조선일보 7월6일자 지면. 조선일보 캡처

김영수 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터뷰 기사가 왜곡돼 그 당시부터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고 추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한 만큼 앞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A씨 측은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수용 여부에 따라 법원에 정식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조선일보는 입장문을 내고 “본지는 해당 기사를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갖고 작성했다"며 "일방의 입장만 반영하고 본지 측 반론을 받지 않은 기사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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