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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수감? 권한 밖"···또 김빠진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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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14일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와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각각 '사법부의 권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을 이유로 들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보석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과 ▶집회를 허가한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각각 50만3472명과 41만260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전 목사에 대한 청원에 대해 "검찰은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전광훈 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며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 씨를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판사 해임 청원에 대해선 "해당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되었다"며 "실제로는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 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며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는 민감한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비공개하거나, 법과 제도를 이유로 에둘러 답변하는 일이 잦아지며 일각에서 "김빠진 답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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