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열정페이' 현장실습생에 최저임금 75%이상 지급, 재택실습도 허용

중앙일보

입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간 15만여명의 대학생이 기업에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기업이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재택 현장실습’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장실습생 55%, 월 30만원 미만 받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실습은 최근 산업현장 경험이 중요해지면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현장실습 참여율을 각종 평가에 반영하면서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습을 하려는 학생이 늘면서 기업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 주고 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대학이 현장실습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무임금 실습을 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조사에서 현장실습 이수학생 14만5221명 중 55.5%인 8만580명이 월 30만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생도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 참여기업엔 인센티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 대학생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 대학생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습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학과 기업에 실습비 기준을 맡겨놨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못박을 계획이다.

실습 참여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의 25% 이내 수준으로 국고 지원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우수 기업을 선정해 공공입찰에 가점을 주거나 보증지원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현장실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나왔다. 실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체 교과를 운영해 학생의 학점 취득이나 졸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감염병으로 실습 기관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실습생도 전체 실습 기간의 4분의 1까지 재택현장실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방지…부모 체벌 허용하는 법조항도 삭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유관기관과 책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유관기관과 책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대 아동 발굴과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 동행 출동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동행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모든 사건에 출동한다는 방침이다.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과 같은 방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방임으로 판단한 학생은 학교 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부모가 돌봄을 거부할 경우 제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