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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재산신고 누락 의혹' 국민의힘 조수진 檢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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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4·15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1억원가량을 신고누락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에 사안송치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서부지검에서 동일하게 수사하고 있는 건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지난 7일 사안송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에서 사안송치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통상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에서 경찰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조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서부지검은 오는 15일까지 조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

고석현·이우림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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