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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 논문대필시킨 현직검사,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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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수정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1) 검사와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40) 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검사와 정 교수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같은 학교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검사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검사이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기대 타인이 작성한 논문을 사용했다”며 “지위에서 얻게 된 신뢰관계를 이용했기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검사가 직업적으로 쫓겨 예비심사 논문을 준비하지 못해 (대학원생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급하게 완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논문 작성) 과정 대부분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이상 논문은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봐야 하기에 대학의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여동생 정 교수에 대해서도 “교수는 누구보다 연구윤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을 일반적 사례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정 교수는 2017∼2018년 학술지 논문 3편을 대필하게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논문의 대필은 정 검사의 지도교수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A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출신인 A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성균관대는 그를 해임했다. A교수는 정 검사와 정 교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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