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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ㆍ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1억3천 연봉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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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외벌이 신혼부부라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40%, 맞벌이라면 160%까지 내년부터 가능하다. 자녀가 1명 이상인 맞벌이라면 부부 합쳐 연봉이 1억원을 넘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30%포인트씩 확대한다.

1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연 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 전부(100%)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에게만 배정된다. 민영주택도 크게 다를 건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우선 공급되는 75%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청약할 수 있다. 나머지 일반 공급 물량 25%도 소득이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기준을 넓히기로 했다. 공공ㆍ민영주택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우선 공급)까진 이전과 같이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게 배정한다. 대신 나머지 물량 30%(일반 공급)는 소득 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외벌이), 140%(맞벌이)를 버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민영주택은 외벌이 140%, 맞벌이 160%로 소득 기준이 더 확대된다.

가족 수가 3명인 외벌이 가구의 예를 들어 보면,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월 소득 기준점(세전)이 562만원에서 731만원으로 올라간다. 4인 가구면 623만원에서 809만원, 5인이면 가구면 693만원에서 902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면 더 높은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부부 합산 월 소득이 900만(3인)~1110만원(5인)이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민영주택 기준) 주어진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 개정.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특별공급 소득 기준 개정.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맞벌이 부부가 합쳐 연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신혼부부 특별분양(민영)을 받을 수 있다. 부부에 자녀가 1명인 가구라면 합산 연봉이 1억800만원대, 자녀가 3명이면 1억3000만원대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도전이 가능하단 얘기다. 물론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등 기존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에 대해선 현재 소득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30% 물량에 대해선 기존보다 30%포인트 완화한 소득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 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3천 호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용산 정비창. 뉴스1

2022년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3천 호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용산 정비창. 뉴스1

달라진 소득 기준은 내년 1월 시행된다. ‘8ㆍ4대책’에 따라 서울 용산 정비창, 태릉 CC 등 수도권 공공부지에 약 6만 가구에 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간다. 여기에 바뀐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세 가격 상승 폭은 점차 둔화하고 있으나,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ㆍ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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