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 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입력

나경원 전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전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15일에 만료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만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나 전 의원은 앞서 딸 입시비리 의혹과SOK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