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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억울하다"는데…법조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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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가 출연했던 롯데리아 영상. [유튜브 캡처]

이근 전 대위가 출연했던 롯데리아 영상. [유튜브 캡처]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이근(36) 전 예비역 대위는 2017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이듬해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 이근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  

이 전 대위는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전 대위의 유죄가 확정된 이상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줄 수 있다는 변호사도 나왔다.

법률구조공단의 최무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당한 성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진다"며 "이 전 대위 사건의 경우 300~40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법률구조공단 임지에 거주할 경우 "손해배상 대리를 맡아드릴 수도 있다"고 했다.

성추행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는 1심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3년이다. 1심 유죄판결이 2018년 11월에 나왔으니 피해자에겐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영화 촬영과정에서 배우 반민정씨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씨의 모습.[일간스포츠]

영화 촬영과정에서 배우 반민정씨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씨의 모습.[일간스포츠]

성범죄 손해배상액, 추행 정도에 영향

성범죄 사건 손해배상액은 추행과 범죄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 배우 조덕제(52)씨는 영화 촬영과정에서 여배우 반민정(40)씨의 가슴 등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판결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사 소송에선 3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은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진 성추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천만원대로 넘어간다"며 "이 전 대위는 수백만원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장희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음)는 "피해자 입장에선 이 전 대위가 유죄 판결 이후에도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신상 노출 우려로 주저하기도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 정보가 소송의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송달되기 때문이다.

신제품 '밀리터리버거' 광고에 출연한 이근 대위의 유튜브 콘텐트 비공개 처리한 롯데리아. 유튜브 캡처

신제품 '밀리터리버거' 광고에 출연한 이근 대위의 유튜브 콘텐트 비공개 처리한 롯데리아. 유튜브 캡처

현행법상 형사 재판에선 성범죄 피해자가 가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보호받는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위해 실명이 상대방에게 공개된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우려해 민사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성범죄 민사소송에 한해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의 입법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영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돈을 보고 고소를 했다'는 오해를 받고 쉽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형사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주 변호사는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가 추가 민사소송을 통한 여러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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