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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의혹 폭로할 것" 이재용 협박한 2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출입구가 자물쇠로 잠겨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출입구가 자물쇠로 잠겨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수십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A씨(28)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결심 공판 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

변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A씨가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 이후 선고 이틀 전까지 지속적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이 부회장)의 주거지를 답사하기도 했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다. 비록 협박이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법원은 “협박해서 얻고자 한 돈이 수십억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구치감으로 나갔다.

한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점검하고 있는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김민상 기자]

한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점검하고 있는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김민상 기자]

A씨는 지난 6월~7월쯤 또 다른 공범과 공모해 이 부회장측을 협박하며 20억원가량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며 이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식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혼자서도 이 부회장측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투약 관련 영상 등을 검찰에 내겠다는 방식으로 4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A씨는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였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공익신고자이기도 하다. 이후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와 이 의혹에 대해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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