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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4·15 총선 무효’ 소송 첫 재판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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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뉴스1

민경욱 전 의원. 뉴스1

4·15 국회의원 총선거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3일에 열기로 했다.

민 전 의원이 지난 5월 대법원에 소송을 낸 지 5개월여 만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줄곧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재검표와 관련된 사안이 대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심인 김 대법관을 포함해 2부 소속인 박상옥·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이 직접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갈지 여부도 검토된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라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민 전 의원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당선)무효소송은 모두 127건으로 파악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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