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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땐 15대 상장사 중 13곳 헤지펀드 추천 감사 나올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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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한국산업연합포럼이 1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사진 한국산업연합포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1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사진 한국산업연합포럼]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5대 상장사 중 13곳에서 헤지펀드가 추천한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3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8개 업종단체 연합포럼 출범 #“해외 투기자본이 경영권 위협”

KIAF는 “국내 15대 주요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과 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 지난해 현대차 주총에서 헤지펀드 엘리엇의 사외이사 선임 당시 외국인 주주 투표 성향을 분석한 결과”라며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상장사 중 최대 13곳에서 헤지펀드 추천 인사를 감사위원 겸 이사로 선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엘리엇이 현대차 사외이사로 추천한 3명에 대한 외국인 주주의 찬성률은 각각 45.8%, 49.2%, 53.1%였다.

KIAF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전지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중견기업연합회 8개 업종별 경제단체가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정 회장은 출범식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투기 자본과 국외 경쟁기업 추천 인사가 감사 겸 이사에 선임될 수 있다”며 “우리 군의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AF 관계자는 “찬성률 53.1%를 적용하면 13개 기업에서 외국인 지분 25%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 국내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중 일부, 예를 들어 12%가 해외 헤지펀드 추천 인사 선임에 동조한다면 15개 기업 모두에서 전체 의결권 중 25% 이상을 확보해 헤지펀드가 추천하는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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