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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 학종…‘아빠 기술자’ 썼는데 합격 ‘엄마 번역가’ 불합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2019학년도 성균관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응시했던 한 수험생은 부모 등 친인척의 직업을 직접 기재했다는 이유로 서류 검증 과정에서 불합격했다. 자기소개서에 ‘번역을 하셨던 어머니’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같은 전형에서 교사추천서에 ‘전기기술자셨던 아버지’라고 쓴 수험생은 서류 검증에서 ‘문제없음’ 처리됐다.

부모직업 쓰면 탈락인데 잣대 달라 #교육부, 학종 불공정 6개대 적발 #고교등급제 증거는 확인 못해 #대학가 “정시 확대 위한 명분 쌓기”

심지어 ‘어머니가 아동센터에서 근무한다’고 기재한 두 명 수험생은 서류 검증에서 각각 ‘불합격’ ‘문제없음’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13일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 등 6개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정시 확대를 앞두고 진행한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 대상 대학의 불공정 사례는 총 14건 적발됐다. 성균관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국대 3건, 고려대·서강대·서울대 각 2건, 경희대 1건 순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징계 7명, 경징계 13명 등 각 대학 관계자 108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감사의 중점 점검 대상으로 밝혔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은 확인 되지 않았다. 대학가에선 “교육부의 감사가 대입 정시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응시자 82명 중 4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하지만 또 다른 37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처리했고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 대학은 2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2018·2019학년도 학종 서류전형에서 평가자를 1명만 배정해 두 번 평가하도록 하고, 2019학년도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 ‘의심’ 또는 ‘위험수준’인 서류를 별도 소명없이 평가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점수를 번복하거나 지원자 전원을 탈락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건국대는 2019학년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모두에게 부적격을 부여했다가 한 명에 대한 점수를 번복해 합격 처리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 선발 공정성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문제에도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며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부정 논란이 불거지며 정부가 사태를 무마하는 차원에서 학종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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