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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성추행 이어 폭행 전과2범…이래도 인성 문제없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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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연예부장과 이근 대위 [사진 각 유튜브 캡처]

김용호연예부장과 이근 대위 [사진 각 유튜브 캡처]

이근(37)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의 성범죄 의혹 등을 폭로한 유튜버 김용호씨가 13일 이 대위에게 '폭행' 전과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법원의 사건 기록 캡처본을 공개하며 이 대위가 '전과 2범'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버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이날 “사건명이 폭행이다. 2015년에 일어난 폭행”이라며 “판결문을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려 했는데 약식 사건이라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없어서 법원에 판결문 발급 신청을 했다.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피고인 이름에 '이근', 사건명에 '폭행'이라고 명시돼있다.

이어 “이근은 자신이 UDT(해군특수전전단) 대원이라고 했고 훈련을 받았으며 엄밀히 말하면 전투 병기다. 이런 사람(군인)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 인성 괜찮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라며 "약식이지만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과 2범"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에서 김용호씨가 13일 공개한 영상의 일부. [유튜브 캡처]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에서 김용호씨가 13일 공개한 영상의 일부. [유튜브 캡처]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에도 “이근 대위는 ‘성범죄 전과자’”라며 대법원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위는 2017년 11월 새벽 1시 53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2018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확정됐다.

하지만 이 대위는 이날 “(성추행) 처벌을 받은 적 있다"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했다. 아울러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내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재차 반박에 나섰다. 그는 “성추행 판결문을 보면 증인들이 진술을 하고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이근은 계속 무죄라고 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 피켓을 들고 서초동에 가서 ‘인정할 수 없다’고 시위하려 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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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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