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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회장 선거정관 변경…이기흥 IOC위원 유지한채 출마

중앙일보

입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정관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유지하며 체육회장 연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13일 “대한체육회가 요청한 선거 관련 정관 변경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열린다.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기흥 체육회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회장직에서 사퇴해야하고, 그럴 경우 IOC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었다.

체육회는 지난 4월 ‘회장에서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정관이 개정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6개월간 체육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체육회는 문체부 의견을 수용해 공청회를 통해 선거 공정성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문체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선거인 추천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등이다.

문체부는 “조속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향후 공정성 방안 엄정 준수 등을 조건으로 대한체육회의 정관 변경을 허가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위탁선거법을 적용받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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