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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마나 '망사마스크' 과태료 맞는다 "입자차단율 17%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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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인 망사마스크 제품들. [사진 서울시]

공산품인 망사마스크 제품들. [사진 서울시]

망사로 된 마스크의 입자차단율이 17%로 낮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등에 대한 차단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75%로 나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10개 품목과 공산품 망사마스크 7개 품목의 성능을 평가해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덴탈마스크처럼 호흡이 편하면서도 비말 차단 성능을 갖춘 제품이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 10개 품목의 분진포집효율은 평균 75%였다. 절반인 5개 품목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진포집효율은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뜻한다. 연구원은 평균 0.6㎛(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의 에어로졸 입자로 실험했다. 망사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은 17%였다.

 흔히 쓰는 KF80 마스크에서 KF80은 평균 0.61㎛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한다는 뜻이다.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을 뜻하는 안면부 흡기저항은 비말차단용 품목이 평균 16Pa(파스칼), 망사마스크가 평균 3Pa로 나타났다. 숫자가 높을수록 숨쉬기 어렵다는 뜻으로 KF80의 안면부 흡기저항은 60Pa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의약외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 [사진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의약외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 [사진 서울시]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강한 사람이 장시간 야외나 실외 활동을 할 때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다만 3밀(밀폐·밀접·밀집) 지역과 병원을 방문할 때나 환자라면 반드시 KF80·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망사마스크는 이처럼 차단 성능이 떨어져 쓰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앞서 정부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망사마스크·밸브형마스크·스카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밸브형마스크의 경우 날숨을 쉴 때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어 마스크 착용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천으로 만든 마스크와 일회용마스크 등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인정된 마스크를 써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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