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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맞불 "우리도 재검표 학수고대"

중앙일보

입력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진영의 일부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재검표 요구에 대해 "우리도 대법원의 재검표 결정이 빨리 돼 제기하는 의혹이 해소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재검표 시점을 묻자 "(법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안타깝다. 이 역시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정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로 여기고 선거 과정에서 소홀하거나 부족한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5월 7일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 계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이므로 원천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미국으로 건너가 백악관, 의회,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민 의원은 4월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당선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893표(2.29%p) 차이였다.

대법원은 4·15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재검표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공직선거법 제225에 따라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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