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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1억5000만원어치 '공짜 초과근무'…정부는 "근무혁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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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준비중이다. 뉴스1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준비중이다. 뉴스1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실제로 일한 시간의 절반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1만 시간 넘게 '공짜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대응 부서 초과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직원 96명이 2만6423시간을 초과근무했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인정된 시간은 1만2604시간뿐이었다"고 12일 밝혔다.

5~9급 공무원의 평균 초과근무 수당인 1만1089원으로 환산하면 2억9000만원 중 1억4000만원만 지급된 것이다. 초과근무가 가장 많은 의료감염관리과 A직원의 경우 실제로 785시간 초과근무를 했지만 260시간만 인정받았다. 현행 공무원 인사규정이 초과근무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월 70시간까지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권 의원은 질병청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된 것 등을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행정"이라며 "한시적으로 질병청 초과근무 상한선을 상향시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 제한은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는 근무혁신 차원"이라며 질병청과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한 부분을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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