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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사망하면 저작권 가져가는 아프리카TV…공정위 “약관 고쳐라”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아프리카TV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아프리카TV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사망하면 저작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아프리카TV의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12일 개인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TV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BJ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아프리카TV를 직권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는 기존 이용약관에서 ‘이용고객의 사망 시 아프리카TV 계정에서 보유하는 모든 콘텐트는 회사에 귀속’한다며 이용자의 저작물을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용자의 저작권이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아프리카TV가 자의적으로 BJ의 콘텐트를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고치게 했다. 아프리카TV는 ‘회원의 콘텐트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약관으로 이용자의 문제 시정 기회나 이의제기 권리를 제한했다.

 아프리카TV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약관 조항도 시정했다. 아프리카TV는 약관에서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도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TV 로고. 사진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 로고. 사진 아프리카TV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짧게 한정한 조항은 삭제했다. 또 소송이 발생했을 때의 관할법원을 아프리카TV의 주소지로 한정한 내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구글·네이버 등 4개 사업자와 올해 트위치TV 등의 불공정 약관 시정하며 미디어 플랫폼 업계의 계약 관행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 심사 직후 아프리카TV에서도 일부 불공정 조항을 인지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며 “10월 중으로 약관 시정을 마치고 이용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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