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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선용 위성정당은 불법’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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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든 게 불법이라며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법리 검토 결과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양당이 일부 의원에게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했으며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보조금을 불법 수령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창당했다. 더불어시민당은 24억을, 미래한국당은 61억을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받았다.

각하 사실이 알려지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명을 내 “위성정당 사건은 국회가 헌법과 국법을 무시한 중대 범죄”라며 양당을 다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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