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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참석 숨겨 7명 감염"…70대에 7000만원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8일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등에 음압 구급차가 투입됐다. 사진은 음압구급차 내부.[사진 충북도 소방본부]

지난달 8일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등에 음압 구급차가 투입됐다. 사진은 음압구급차 내부.[사진 충북도 소방본부]

충북 청주시가 광화문 집회 참석 후 검사를 거부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확진자(청주 59번)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청주 70대 여성 확진자 무증상 이유로 검사 불응 #시어머니 확진판정 받자 광화문집회 참석 털어놔

 청주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검사 명령에 불응한 70대 여성 확진자 A씨에 대한 고발 조치에 이어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시어머니인 90대 B씨(청주 56번)가 지난 8월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2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청주시는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주민에게 8월 28일까지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또 시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기 전까지 무증상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 8월 5일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이슬람 종교집회에 참석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앞서 문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5일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이슬람 종교집회에 참석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 앞서 문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청주의 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 A씨의 시어머니 B씨와 주간보호센터 직원 C씨 등 총 7명이 A씨에 의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는 최근 충북도로부터 A씨가 7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지표환자(원 감염자)로 보인다는 내용을 통보받기도 했다. A씨는 역학조사 당시 청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을 숨겼는데 이 과정에서 같은 병실을 쓴 옥천군민 D씨(60대)도 코로나19에 감염된 7명 중 한 명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 비용 7000여만원을 1차로 청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소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완 청구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는 코로나19의 조기진단과 확산 차단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청주=최종권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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