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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탈북여성 성폭행 軍간부, 월급 다 받고 휴가 7배 더 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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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경. 중앙포토

국방부 전경. 중앙포토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간부 2명이 보직해임된 이후에도 월급을 전액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보다 휴가를 더 많이 다녀와 이른바 '황제휴가'를 누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휴가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A중령과 B상사는 보통 간부들보다 많게는 7배, 같은 대기간부보다 3배씩 휴가를 더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A중령과 B상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탈북여성 C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보직에서 해임되고, 기소 전까지 보직해임 간부들이 대기하는 중앙보충대대로 전입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보자 실명공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보자 실명공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하지만 이 의원실이 지난 5월부터 8월 15일까지 대기간부 휴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A중령과 B상사는 중앙보충대대로 전입한 이후 다른 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세 달 반 동안 A중령과 B상사는 병가, 연가, 공가, 청원 휴가를 조합해 사용했으며 일주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정신과 상담, 탈모 치료, 습관성 어깨탈구, 복통 진료, 식도염 등으로 병가를 간 뒤, 복귀 후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각각 19일, 16일의 병가를 사용했다. 연가, 공가, 병가를 잇달아 사용하거나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병가를 사용했다. A중령과 B상사가 107일 동안 실제 출근한 일수는 각각 37일, 25일에 불과했다.

아울러 군인사법상 군인은 보직해임 되어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어 이들은 이 기간 월급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누가 봐도 과도한 병가를 통해 황제 휴가를 누린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여러 사유로 군 간부들이 보직해임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 군인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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