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실내외 모임 비수도권은 허용, 수도권은 자제 권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된 11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농구코트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된 11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농구코트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위험성을 감안해 수도권은 2단계에 적용하는 일부 수칙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달라지는 수칙을 알아본다.

방역수칙 지역별로 뭐가 다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다른 분야 

◇집합·모임·행사

지금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돼 있다. 1단계가 되면서 비수도권은 허용된다.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를 권고한다. 다만 수도권·비수도권 할 것 없이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4㎡당 1명만 참여하도록 인원을 제한한다.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이 해당한다.

◇교회
지금은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모임,식사 금지다. 비수도권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1단계가 되면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이다. 하지만 1단계로 바로 가지 않고 수도권은 대면 예배를 허용하되 예배실 좌석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임·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비수도권도 지금과 같다.

거리두기 조정안 비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거리두기 조정안 비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다중이용시설

12일부터 수도권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되고, 150㎡ 미만은 권고 대상이다.
 비수도권은 1단계로 돌아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하는 형태로 바뀐다.
16종 다중이용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을 말한다.

전국 공통 수칙

◇스포츠 행사
지금은 관중 입장이 불가능하지만 12일부터 좌석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원래 1단계는 50%까지 가능한데, 이번에 30%로 좁혔다.

◇국공립시설
지금은 실내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추석에만 인원 제한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 입장객을 최대 50%까지 제한해서 운영할 수 있다. 1단계는 이런 제한이 없는데, 이번에 1단계보다 약간 강화했다.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가 없어진다. 대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을 말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지자체장이 판단해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지금은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이나 휴원을 권고한다. 12일부터 운영할 수 있다. 1단계 조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기관·기업
공공분야는 유연‧재택근무 등을 시행해 근무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민간은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마스크 과태료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이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