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네이버 쇼핑ㆍ배민도 소비자 피해 책임져야…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산하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가칭)에 플랫폼 분과와 함께 상거래 분과가 설치됐다. 플랫폼 분과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상거래 분과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을 각각 맡아 준비 작업 중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가 관련법 정비에 나선 것은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불공정 행위를 가릴 근거 법률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제정안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면 피해 금액의 2배, 최대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회사↔소비자’ 구조로 이뤄져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에는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내용이 있지만, 소비자까지 포괄하진 않는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의 빈틈을 이용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각종 소비자 피해 구제 책임을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는 문제가 많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선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엔 ▶배달앱으로 음식물을 시켜먹었다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달앱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리고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입점업체와 같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직접 결제ㆍ계약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판매업자와 똑같이 행위에 따른 책임 의무가 생기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구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구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예를 들어 네이버쇼핑이나 카카오커머스, 배달의민족 등을 통해 물건이나 음식물을 샀다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 해당 상품을 제공한 입점업체는 물론 거래를 중개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도 같이 피해 구제 책임을 지고,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도 밟아야 한다.

공정위가 추진할 예정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엔 이 외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상품 판매도 추가될 전망이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물건을 산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SNS 회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