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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등교 3분의 2로 확대, 비수도권은 매일 등교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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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한 6학년 교실에서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한 6학년 교실에서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등교인원이 정원의 3분의 2로 확대된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 두 달 가까이 운영 중단됐던 300명 이상 대형학원도 집합금지 조치에서 해제됐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1일)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등교인원이 제한됐던 유·초·중학교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3분의 2 이내로 등교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지금처럼 정원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원의 3분의 2 이상도 등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초‧중‧고 기준도 기존의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과대·과밀학급은 등교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지역감염 위험이 높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학교도 등교인원을 밀집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학급이나 학년에 따른 오전·오후반 도입은 학교의 자율에 맡겼다. 12~18일에는 기존 방침에 따라 학사 일정을 운영하되 시·도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형식의 등교 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전면 등교가 가능할 수 있다"며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교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전면 등교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19일부터 대면 수업이 중단됐던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대신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방역당국과 교육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만약 시·도교육청이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한 방역 인력 3만 7000여 명에 1만여 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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