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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재, 세금으로 호텔 제공 철회하라’ 국민청원 등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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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사진 국민청원 캡처]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사진 국민청원 캡처]

울산시에서 화재로 집을 잃은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호텔 숙식 지원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세금 지원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까지 등장했다.

지난 8일 발생한 울산 아파트 화재 #울산시, 주민에 1박 6만원 호텔 제공 #일각선 "천재지변도 아닌데…" 비판도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시장은 세금으로 호텔숙식 제공 철회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 불이 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만, 이번 화재는 천재지변이 아니다”며 “올 여름 홍수가 났을 때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에게 호텔 숙식을 제공하고 8000원의 한 끼 식사를 제공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이재민들은) 체육관 텐트도 고마워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주는 한 끼 식사도 감사해 했는데, 사유 재산에 보험도 들어간 고급아파트에 불이 나면 호텔 숙식 제공에 한 끼 8000원 식사 제공을 울산시 세금으로 내준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다”고 했다.

 지난 8일 발생한 울산시 남구 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127가구, 401명이 집을 잃었다. 울산시는 화재 직후 남구 일대의 호텔을 임시 대피소로 지정해 입주민 중 175명이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나머지는 친척 등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2인 1실 기준 숙박비는 6만원, 식비 1인당 1식 기준 8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자연재해도 아닌데 세금으로 왜 입주민을 지원하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그런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이번 화재 피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는 재난 상황과 겹쳤다. 체육관 등지에서 어울려서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전파 등 사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청원글에서 울산시의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글쓴이는 “홍수와 태풍 때도 코로나19로 엄청 힘들 때였다”며 “(지원은) 송철호 울산시장 사유재산으로 해주든지 (하고), 세금 지원은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측은 행정안전부 2020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재민이나 일시 대피자에게 1박당 6만원의 숙박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응급구호 조항에 따르면 한 끼당 8000원 이내로 식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울산시 한 관계자는 “지금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지출된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화재 원인 조사, 보험 체계 검토, 책임 소재 규명 등을 거쳐 해결하면 될 일이며, 지금은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가 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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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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