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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재 입주민 보험금 받는다···부상자는 최대 3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일 울산시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3층 테라스에서 국과수와 울산경찰청 수사전담팀, 소방,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11일 울산시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3층 테라스에서 국과수와 울산경찰청 수사전담팀, 소방,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8일 불이 난 울산의 33층 주상복합아파트는 화재로 부상을 입은 주민에게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주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다만 물적 피해 보상의 경우 각 가구마다 피해 정도가 달라 손해사정을 거친 뒤 결정될 방침이다.

화재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 가입 #부상시 최대 3000만원 보상 #"물적 피해는 추산해 봐야"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울산 남구의 주상복합아파트 아르누보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보험은 아파트 등 화재·폭발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매달 관리비에서 보험비를 내고 있었다.

 우선 물적 피해를 보면 아르누보 아파트는 최대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물의 경우 화재가 다른 건물에 옮겨붙는 등의 사고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 다만 이 금액은 화재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따라서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할 수준이 아니라면 이보다 보상금이 낮아질 수 있다.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피해 정도를 추산하는 손해 사정을 거쳐야 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삼성화재 측에서는 현장 실사 등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가구별 피해를 파악한 뒤 전체 보험금을 정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손해사정사가 각 가구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체 보험금이 결정되면 가구별로 나눈다. 다만 각 가구 당 얼마 정도 받을지는 보험 약관에 달렸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체 보험금을 n분의 1로 나누는 건지, 피해 정도에 따라 나누는 건지는 보험 세부 약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각 가구에서 어느 정도 받을지는 예측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30~33층 등 고층의 경우 대부분 집이 다 타버렸지만, 저층의 경우 연기에 그을린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피해를 입은 집도 있다. 현재로선 집 매매 가격, 피해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다르게 나눌 가능성이 높다.

11일 울산시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3층 테라스에서 국과수와 울산경찰청 수사전담팀, 소방,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11일 울산시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3층 테라스에서 국과수와 울산경찰청 수사전담팀, 소방,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면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도 보상을 받는다.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집주인이, 가재도구에 대한 보험금은 세입자가 받는 방식이다. 다만 의무가입 단체화재보험은 보장액이 많지 않아서 개인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입주민들에게는 추산된 보험금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인적 피해의 경우 이번 화재로 입주민 93명이 단순연기흡입, 찰과상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사망자는 없었다. 화재피해 보상금은 사망한 경우 최대 1억5000만까지이며 부상일 경우 최대 3000만원이다.

 울산시 측은 보험회사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마련하는 자리를 갖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입주민들 사이에서 보험금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울산경찰청과 울산소방본부 등은 주민들이 집에 들러 필요한 가재도구를 가져오고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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