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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 청소년의 렌터카 질주…3년간 교통 사고 274건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월 전남 목포에서 무면허 고등학생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월 전남 목포에서 무면허 고등학생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뺑소니 사고를 낸 10대 가해자와 동승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무면허 미성년자가 낸 이 사고로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전남 화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숨졌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유족은 국민 청원을 통해 “뺑소니 사고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미성년자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기준으로 1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처럼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렌터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1일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109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무면허 10대 청소년이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비중은 24%(274건)를 차지한다.

미성년자의 렌터카 사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04건, 2018년 80건, 2019년 90건 등 연간 90여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했다. 3년간의 교통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474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도로 위 시한 폭탄은 10대 무면허 운전자 뿐이 아니다. 홍 의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2017년 이후 3년 동안 6건의 교통사고로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홍기원 의원은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의 정보공유를 통해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특별 명단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대여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렌터카 업체를 관리하지만 업체 현황이나 휴ㆍ폐업 정보를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홍의원은 "대면 렌터카 사업이 아닌 비대면 카쉐어링(자동차 공유) 업체는 (휴대전화의) 1인 1단말기 계정 사용 의무화를 통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계정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릴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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