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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빨간약이 코로나 99.99% 죽인다? 임상 확인 안됐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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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가 11일 포비돈 요오드 함유 제제를 먹거나 마시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비돈 요오드. 인터넷 캡처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11일 포비돈 요오드 함유 제제를 먹거나 마시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비돈 요오드. 인터넷 캡처

흔히 ‘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 함유 약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세포실험 연구가 나온 가운데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포비돈 요오드 함유 제제를 먹거나 마시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1일 포비돈 요오드 함유 제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 발표했다. 포비돈 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기능이 있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국내에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피부, 인후, 구강(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된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한다. 특히 눈에 넣거나 먹거나 마시면 안 된다.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생길 수 있어 먹거나 마시는 것은 금물이다.

외용제의 경우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질 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만 사용해야 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입안)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 등에 사용하는데 입안에 1회 적당량 분무해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포비든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국내 연구 결과는 세포실험 결과일 뿐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만성 고려대 의대 바이러스병연구소 교수팀은 지난 7일 포비돈요오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등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 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아 사람에게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임상적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비돈 요오드 함유 제제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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