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갈비를 한우 갈비 세트로 속이는 등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 415곳이 적발됐다.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7∼29일 제주·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소매상 등 1만44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양곡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 일제점검을 시행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392개소, 양곡 표시 위반 3개소,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20개소 등 4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의 한 식육점은 미국산 소갈비를 선물용 세트로 작업한 후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보관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대전의 한 기정떡 업체는 외국산 원료인 팥앙금, 검정깨, 막걸리를 사용해 기정떡을 만들어 팔면서 통신판매 쇼핑몰에는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한 자연발효 기정떡’으로 거짓 표시했다.
경북 청송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충남 당진시에서 생산한 사과를 ‘산지:청송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정부양곡을 용도 외로 사용한 245개소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150개소는 총 4000여만원, 축산물 이력 표시를 위반한 20개소는 총 1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농식품을 살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