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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갈비를 한우로…추석 특수 노리고 원산지 거짓표시 415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산 소갈비를 한우 갈비 세트로 속이는 등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 415곳이 적발됐다.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7∼29일 제주·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소매상 등 1만44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양곡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 일제점검을 시행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392개소, 양곡 표시 위반 3개소,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20개소 등 4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의 한 식육점은 미국산 소갈비를 선물용 세트로 작업한 후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보관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대전의 한 기정떡 업체는 외국산 원료인 팥앙금, 검정깨, 막걸리를 사용해 기정떡을 만들어 팔면서 통신판매 쇼핑몰에는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한 자연발효 기정떡’으로 거짓 표시했다.

경북 청송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충남 당진시에서 생산한 사과를 ‘산지:청송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정부양곡을 용도 외로 사용한 245개소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150개소는 총 4000여만원, 축산물 이력 표시를 위반한 20개소는 총 1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농식품을 살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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