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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형 "해경, 왜 수색현장 못가게 하고 현장 떠났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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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씨가 해경에 동생의 수색현장 동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10일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해경이) 지난 22일 오후 3~4시경 당시 지휘함정에 탑승하여 수색현황을 정확히 보고자 승선요청을 했다"며 "(하지만) 민간인 탑승불가와 다른 민원요청이 들어와서 수색현장을 이탈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와 수색의 콘트롤타워인 지휘함정이 왜 이탈했는지 묻고싶다"며 "민원요청을 다른 함정에 인계해야 마땅하였으나, 왜 그 시점에 수색현장에서 이탈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이게 말이되냐"고 덧붙였다.

한편 9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과 관련해 남북한에 공식자료를 요청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엔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남북한 당국 모두에 공식 서한 발송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보당국이나 군 당국 등은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리기 위해 기밀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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