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생애최초 특공, 미혼·무직자는 안 돼요…사전청약 완전정복

중앙일보

입력

3기 신도시와 서울·수도권 유휴부지에 공급하는 새 아파트에 시행한다는 '사전청약'.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를? 완전 로또 분양인가요?

[그게머니]

잠깐. 그런데 그 3기 신도시,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는 따져보셨나요? 일단 당첨되면 입주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5~7년 발 묶일 각오는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도 도전한다면? 2030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릴 만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이고 혼인 기간이 7년을 넘지 않은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1명당 1점씩 점수가 높아지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아, 한부모 가정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1순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일 뿐 아니라 살면서 한번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싱글이나 무직자는 주택 소유한 적이 없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그게머니가 영상으로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기획=금융기획팀, 영상=김재하·김진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