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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北 조성길 부인 북송, 현행법상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체류 중인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부인의 북송이 현행법상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북송은) 현행법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줄 수는 없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며 “본인이 자진 입국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모를까,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므로 송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북 간 정치적 타결로 북송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보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 부인이 북한에 돌아가길 원해서 언론사에 (한국 입국한 사실을) 알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으로 가려는 의사를 알림으로써 북에 있는 딸의 신변을 지키려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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