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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공무원 사살 기밀도 유족에 공개해야...남북한에 자료요청 고려”

중앙일보

입력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과 관련해 남북한에 공식자료를 요청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9일(현지 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RFA에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번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엔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남북한 당국 모두에 공식 서한 발송을 고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피격에 숨진 공무원 이 모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밝힐 의무는 북한과 한국 정부 모두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보당국이나 군 당국 등은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리기 위해 기밀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유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는)국제인권법에 보장된 인권”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도 (탈북민) 단체 관련해 서한을 보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보) 요청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아버지가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피해자 아들이 최근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RFA 질문에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다”면서도 “유가족들에게 사건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씨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통해 유엔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달에도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두고 북한이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당시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밝힌 북측 통지문을 두고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다”라며 “긴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민간인을 자의로 살해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고, 생명권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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