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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용 차벽 설치, 2008년 ‘명박산성’과 달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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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호 05면

전문가들 의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로서 방역을 위한 기본권 제한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코로나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을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권이라는 공익을 지켜줄 의무가 충분히 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선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광화문 차벽은 과잉대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선 국민 경제의 위축과 기본권의 일부 제한을 감수하면서 국가가 방역에 나서는 것이 과잉인지, 적절한지 아무도 모른다. 국민 다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부 방역 조치를 너무 엄격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차벽은 위헌’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헌재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을 가장 많이 검토한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세운 경찰 차벽을 위헌으로 본 헌재의 2011년 결정은 불법폭력 집회를 막기 위해 일반인 통행까지 막는 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차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었다. 지금의 차벽 설치는 규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사안이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영국 시민들이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서 모여 시 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 반발하며 ’거짓말, 마스크, 제한 조치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영국 시민들이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서 모여 시 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 반발하며 ’거짓말, 마스크, 제한 조치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해외에선 기본권 제한에 엄격한 편인데.
“다른 나라 헌법과 우리 헌법은 차이가 꽤 있다. 미 대법원은 정부가 ‘월등한 논리’ 없이는 인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자연권 사상이 근간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헌법은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같은 ‘기본권 한계의 조항’은 제한하는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고 의회가 만든 법률로 제한한다는 정당성 등이 충분히 갖춰지면 일부 국민의 권리 제한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권리 침해를 무조건 참아야 하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고육지책으로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했다면 장기 국면에 대비해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섬세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김나윤 기자 kim.nayoon@joongang.co.kr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본권 제한 적절성 아무도 몰라 #공익·법률에 따른 고육지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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