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 병무청 "공정성 문제" BTS 병역특례 반대 못박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월드 스타 방탄소년단(BTS)을 위한 병역 혜택이 필요하다는 여권내 주장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병무청이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병무청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 분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윤 의원은 “BTS에 병역 혜택을 주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의서를 보냈다. 병무청은 이날 서면답변을 통해 2019년 11월 21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예술 요원 편입은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답했다. 병무청이 ‘BTS 병역 혜택’ 이슈에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듀오/그룹상 받는 방탄소년단. AP=연합뉴스

지난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듀오/그룹상 받는 방탄소년단. AP=연합뉴스

민주당 일각에선 국가 위상에 기여하기는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이 마찬가지인데 BTS 등 대중예술인만 병역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최근 시류에도 맞지 않는다(노웅래 의원 등)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예술·체육 요원처럼 복무하는 특례 부여에 관해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한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를 계기로 윤 의원은 “문체부와 어떤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병무청은 “없다”고 답한 것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병무청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본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병역 면제나 특례는 아니지만, 입영 연기에 대해선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BTS)이 K팝과 세계 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다. BT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1위에 올랐다. 아시아 가수로는 1963년 일본 사가모토 규의 ‘스키야키’ 이후 57년 만이다. 외신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극찬했다. 왼쪽부터 RM, 진, 뷔, 슈가, 지민, 정국, 제이홉.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BTS)이 K팝과 세계 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다. BT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1위에 올랐다. 아시아 가수로는 1963년 일본 사가모토 규의 ‘스키야키’ 이후 57년 만이다. 외신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극찬했다. 왼쪽부터 RM, 진, 뷔, 슈가, 지민, 정국, 제이홉.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최근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면서 병역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BTS 멤버 중에선 맏형 진이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깝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면 복무 기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