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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이유 밝힐 수 없다는 검찰의 고민정 무혐의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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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 의원은 4·15 총선 때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야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지역구 주민자치위원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실었는데, 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데다 해당 위원이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게 고발 내용이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고 의원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고, 공보물 제작 실무자만 기소했다. 그런데 이런 처분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검찰청 공보 담당 검사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답하지 않을 것이니 묻지도 말라는 식이다.

윤건영·이수진·박영선 등 여권 줄줄이 면죄부 #인사로 검사 줄세웠는데 공정한 수사가 되겠나

바로 그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을 수사한 곳이다. 지난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 그의 옛 보좌관, 추 장관의 아들에 대한 불기소 사유를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았지만 검찰이 나름의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그렇게 추 장관 측에 위법이 없다며 수사 내용을 공개했던 그 검찰청이 이번엔 공보 규정을 내세우며 입을 다물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추 장관 사건보다도 ‘면죄부’ 발급 사유를 제시하기에 궁색했거나, 추 장관 사건에서 겪었듯이 설득력이 부족한 설명이 역풍을 부를 것을 우려했다는 의심이 든다. 명백한 무혐의 처리 사유가 있었다면 언론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료까지 만들어 홍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동부지검은 고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총선에 고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했던 오 전 시장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5만∼10만원을 준 혐의(선거법상 금품 살포)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경비원·청소원이 같은 선거구 안에 산다는 보장도 없고, 오 전 시장은 명절마다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한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일 수는 있으나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것보다 중한 잘못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검찰은 최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건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에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 건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여지가 큰 데도 면죄부가 발급됐다. 많은 사람이 최근의 검찰 행태를 보며 예견했던 대로다. 정권에 불리하게 사건을 처리한 검사는 한직으로 밀려나고 정권이 반기는 일을 하는 검사는 영전하는 시대에 검찰이 공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게다가 이제는 설명도 안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추 장관 등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