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일반인을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진 전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진 전 교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지난달 11일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월 SNS에 일반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