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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가방 뒀다가···"로렉스 찾습니다, 사례금 3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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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분실했습니다' 제목의 글에 첨부된 사진. A씨는 자신이 이 시계를 괴산휴게소(여주방향)에서 분실했다고 밝히며 사례금 30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커뮤니티 캡처]

'시계를 분실했습니다' 제목의 글에 첨부된 사진. A씨는 자신이 이 시계를 괴산휴게소(여주방향)에서 분실했다고 밝히며 사례금 30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커뮤니티 캡처]

충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가의 명품 시계를 분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계를 분실한 30대 남성은 ‘3000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8일 충북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30대·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5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여주 방향) 남자 화장실에서 명품시계를 분실했다.

휴게소 화장실에 들렀던 A씨는 당시 시계와 현금이 담긴 손가방을 두고 나왔다. 비슷한 시각에 화장실을 이용한 B씨가 손가방을 발견해 A씨에게 돌려줬다. 현금 수십만원은 그대로 있었지만 시계는 사라진 상태였다.

A씨가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그가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시계는 ‘로렉스 요트마스터 2 금통’ 모델이다. A씨는 이 시계가 55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A씨에게 손가방을 전달한 B씨와 화장실을 사용한 C씨 등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B씨와 C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A씨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는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시계"라며 "가져가신 분이 이 글을 본다면 제게도 실수가 있으니 손목시계만 돌려주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사례금 3000만원도 드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그는 “시계를 찾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는 분께도 사례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8일 추가로 수정한 글에서 "사례비는 고민하고 책정했다"며 “장물로 넘기는 위험부담을 안고 정리하는 것보단 저에게 돌려주시고 그 금액을 받아가시라는 마음으로 3000만원을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려주시는 분께는 어떠한 신분 노출이 안 되도록 사례비를 건네드리고 시계를 받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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