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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성매매하면 힘들다" 10대 합숙시키며 돈 착취한 일당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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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 청소년과 지적 장애 여성 등을 오피스텔에 합숙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하고 대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최고 18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성매매 일당에 #8일 최고 징역 18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 등 12명 중 11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에서 18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범죄가 가벼운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죄 수익금 총 2332만원을 추징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중·고등학교 동창이거나 동네 선후배 관계다. A씨 등은 올해 1월 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알선업으로 유명한 B씨(41)를 찾아가 10대 가출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B씨가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했고,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A씨 등이 현장을 갑자기 덮쳐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릴 듯이 위협하는 방식이었다.

 이들 일당은 이렇게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지적 장애 여성 7명 등을 오피스텔에서 합숙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혼자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만, 우리와 같이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회유했다.

 피해 여성 중 일부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때리기도 했다. 이들은 한 여성이 “더는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자 휴대전화로 얼굴을 찍어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올릴 것처럼 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는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이런 방식으로 올해 1~3월 총 256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총 3840만원 중 33%가량인 128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일당 중 A씨에게 징역 18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취약한 10대 여성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착취하고 협박했으며 조직적으로 행동해 비열하기 짝이 없다”며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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