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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집회하겠다" 보수단체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전부 기각

중앙일보

입력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뉴스1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뉴스1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한 보수성향 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비대위)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이동한 뒤 이 사건 옥외집회에 나선다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참가자들 상호간 불가피한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의 방역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집회 규모에 걸맞은 계획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도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역시 "신청인 손해에 비해 공익이 우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된 자유민주주의연합의 남대문경찰서장 등 상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이로써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집행정지 사건 4건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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