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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길거리에서 여성 어깨 손 올린 부장검사 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월 부산의 한 지하철역 인근 길거리에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1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인도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1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인도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부산지검은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의견 청취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 전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가에서 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 여성을 700m가량 뒤따라갔다가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 전 부장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잘못 내려 길을 헤매던 중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 어깨를 한 차례 쳤고,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조금 지난 6월 19일 A 전 부장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부산진경찰서는 A 전 부장검사와 여성의 접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참고인 진술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정황을 종합해서 추행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했다. A 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 간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뒤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전문수사자문위원과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심야 시간이기는 하지만 현장이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여서 공개된 장소였고, 피해자가 놀라서 뒤돌아보자 두 손을 들고 뒤로 물러나며 아니라는 자세를 취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쫓아간 정황이 없는 점, 어깨를 1회 친 행위 외에 사건 전후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부산지검은 피의자에 대해 형사책임은 묻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공직자로서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찰 절차를 통해 징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며 “추후 검사징계법의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의 서면 청구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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