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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이어 한글날 집회도 금지… 법원 "코로나19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는 모습. [뉴스1]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는 모습. [뉴스1]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를 불허했다. 지난 개천절 집회 금지에 이어 법원의 잇따른 옥회집회금지 불허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어렵다" 

재판부는 "비대위가 제시한 방역 계획으론 30명의 질서유지인이 최소 1000명의 참가자들을 통제해야 한다"며 "집단 행동이 이뤄지는 집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준수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전혀 알려지지 않아 이 집회로 인한 공공복리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집회 금지로 인해 얻는 공공복리가 집회 금지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는 결론이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이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한글날 집회'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이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한글날 집회'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신고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은 재판부에 집회가 허가될 경우 신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천여명의 참가자들이 몰릴 것이란 우려를 나타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개천절 옥회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이 1천명에 이르지만 그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조절되지 못하는 한편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 방법이 전혀 알려지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일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법원, 개천절 차량집회는 허용 

법원은 지난 2일 또다른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 관계자가 신청한 10대 미만 차량집회에 대해선 "참가자들의 접촉 우려가 적고 교통 방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기도 했다.

법원의 허가 뒤 애국순찰팀 관계자들은 개천절인 3일 차량 9대를 이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초동 자택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광진구 자택 주변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SNS에 "공인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감수한다"며 "동네 이웃분들에게 죄송하게 됐다"는 글을 남겼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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