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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유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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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인 지난 3일 오전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차량이 벽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인 지난 3일 오전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차량이 벽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과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경찰의 금지 처분을 받은 보수 성향의 단체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8·15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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