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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시신 없었고 '월북' 의미만…피격 공무원 육성은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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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8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전날 국방부 국감과 마찬가지로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는 지난달 24일 합참의 설명을 언급하면서 관련 증거를 추궁했다.

원인철 "현장도 못 봤고, 영상도 없다" #"시신 불태웠다"는 입장은 계속 유지 #여당 "전작권 전환해야 미·중 대립 안 휘말려"

▶하태경 의원=굉장히 단정적인 이야기다. 이런 발언을 하기 위해선 정말 북한이 부정할 수 없는 ‘빼박’ 증거가 있다는 것 아닌가.
▶원인철 합참의장=자세한 것은 말하기 어렵고, 다양한 첩보를 정보화하고 확인한 것이다.

▶하태경=1차 직접적인 정보가 없다는 것인가.  
▶원인철=사실관계를 증명할, 쉽게 얘기하면 물적 증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현장도 못 봤고 영상도 없으므로….

▶하태경=영상도 없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는데 일차적 물증이 없다는 건가.
▶원인철=다양한 첩보를 분석하고….

▶하태경=분석 결론이지 않나. (그럼) 추정 결론이네? 단정적 증거가 아니고.
▶원인철=어차피 지금 첩보는 그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하태경=시신을 태웠다. 우리가 (그런) 음성을 확인했지 않나. ‘시신’, ‘사체’란 단어가 나왔나?
▶원인철=여러 가지 첩보들과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신, 사체) 단어는 없었다.

▶하태경=그러면 ‘월북’이란 단어는 있었나?
▶원인철=지금 질의하는 것들이 SI(특수정보) 정보 관련된 것(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 정황들이 있었다.

▶하태경=그렇다면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었나?
▶원인철=그렇다.

▶하태경=북한군끼리 한 이야기잖아. 희생자와 북한군이 (나눈) 육성이 있나.
▶원인철=희생자 육성은 없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피살당한 공무원 본인의 음성을 확인하지 않고 군이 '월북'을 예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결국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월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국민감정을 무마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원 의장은 홍준표 의원의 "시신을 불태웠다는 입장을 유지하냐"는 질문엔 "그렇다.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처음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 이튿날(지난달 23일) 해양경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보고했는데도 군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 의장은 “(실종 신고가) 해군에 전파되고 수색 계획이 확인된 다음, 해군이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며 “남쪽, 동쪽만 수색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양경찰 대원들이 지난 3일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수색에는 해경 함정 12척, 해경 항공기 3대, 해군 함정 16척, 해군 항공기 4대, 어업지도선 8척 등이 투입됐다. 수색 구역은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다. [사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대원들이 지난 3일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수색에는 해경 함정 12척, 해경 항공기 3대, 해군 함정 16척, 해군 항공기 4대, 어업지도선 8척 등이 투입됐다. 수색 구역은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다. [사진 해양경찰청]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지 않으면 미ㆍ중 대결 구도에 한국이 끌려들어 간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되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프론트 라인(front lineㆍ최전선)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ㆍ중간 전쟁 발발 시 전작권은 한반도 내에서만 적용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의장은 “(전작권은) 한반도에서만 (적용된다)”고 답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전작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인데,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이) 잠재적 침략자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집단적으로 방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전작권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등 공방이 오갔다.

이철재ㆍ김상진ㆍ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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