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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문제 낸 본부장에 MBC ‘경고’”

중앙일보

입력

MBC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입사시험 문제의 책임을 물어서 담당 본부장을 경고 처분했다고 이 회사 노조가 8일 전했다.

이날 발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노보 258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입사시험 논란’이 다뤄졌다. 노보는 “회사가 신속하게 대외적인 사과와 재시험 조치를 내놨으나, 사내 구성원들에 대한 사과와 후속 조처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보는 “이 사안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당 본부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향후 입사시험 문제 출제에 대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연합뉴스

앞서 MBC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신입기자 필기시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호소인’(피해고소인)과 ‘피해자’ 중 어떤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쓰라는 문제를 냈다. 이에 해당 문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MBC는 “평소 현안을 얼마나 깊게 파악하고 있고, 젠더 문제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보려는 문제”였다고 1차 해명을 내놨지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사과했다.
당시 MBC는 “이 문제 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에 대해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와 논술 시험을 본 응시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시험 응시자들도 재시험을 보게 됐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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