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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 업계 “28㎓ 전국망 불가”…황보승희 “소비자 기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또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이어 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에 대해 “(단통법) 개정 또는 변경을 위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가입 유형이나 지역, 구입 시점에 따라 보조금을 다 다르게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긴커녕 소비자의 이익만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기 유통법이 본연의 목적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한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과연 지금의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며 “저희도 개정 내지는 변경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 오종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 오종택 기자

여야 의원 "단통법 손질" 한목소리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방통위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1426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는데 방통위가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불법적인 장려금과 보조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의 개정 방안으로 “최소 보조금을 보장하고, 상한은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단통법을 개정할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해 망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5G가 안 터지는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 단통법을) 재검토하고 법을 개정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5G 상용화 초기 이동통신 3사가 전국적으로 뿌린 불법보조금이 1조원이 넘는데도(추산) 방통위 과징금은 51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국민의 힘) 의원 역시 “단통법을 폐지해 이통사의 유통 경쟁을 활발히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이어 업계도 28㎓ 전국망 난색 

5G 네트워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부는 28㎓ 주파수 대역의 5G 전 국민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내 이통사를 대상으로 “3.5㎓만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28㎓로 전국망을 깔려는 곳은 없고, 미국 버라이즌도 시도하다가 비용 문제로 3.5㎓로 바꾼 것으로 안다”며 “3.5㎓ 중심으로 전국망을 깔고 B2C 서비스를 확대하고, 28㎓를 활용해 B2B 영역에서 좋은 앱을 만드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려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황보 의원은 “당초 홍보했던 것과 달리 대역폭이 준 것에 대해 소비자는 기만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5G 요금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운영 중인 5G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8건 중 5건만 해결됐다”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오히려 통신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은 국민이 위약금 없이 LTE(요금제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며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지 통신사에게 선택권을 줘서 통신사가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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