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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었는데 아이 태어나자, 살해한 뒤 파묻은 미혼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낙태약을 먹고도 아이를 출산하자 살해한 뒤 땅속에 파묻은 비정한 미혼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미혼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미혼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영아살해 및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 및 노무 제공 금지도 명령했다.

임신 사실 알고 인터넷서 낙태약 구매·복용 #법원 “아기 생명 빼앗고 사체 유기 죄질 나빠”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대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하게 됐다. 올 1월이 돼서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낙태를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태아의 크기 등에 비춰 수술이 힘들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중순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그가 구입한 약은 ‘미프진’으로 저가의 중국산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기도 했다. 일주일가량 약을 먹고 복통을 느낀 A씨는 1월 말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조기 분만했다.

아이를 분만한 A씨는 낙태약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아이를 변기 물속에 빠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한 지 20분 만의 일이었다. 다음 날 A씨는 아이 사체를 신발 상자에 담아 자신의 집 마당에 파묻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14일 중국산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일당 4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적발된 중국산 가짜 미프진.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14일 중국산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일당 4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적발된 중국산 가짜 미프진.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A씨는 2019년에도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입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은 출산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분만 직후 아이를 살해했다”며 “절대적인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어린 아기의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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